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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7년부터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해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