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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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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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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8%…법인 3억·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강남구 중소기업(상반기)_포스터 수정 최종
2023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포스터/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는 연 0.8% 고정금리로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의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강남구 소재의 사업장이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한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13~28일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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