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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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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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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이었다.

주요 내용은 △채용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이달 안으로 관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강요 등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용, 장비 사용 강요 등은 일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 현장과 비교할 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 ‘플랜트 건설’ 분야 노조는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조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니며 일부 노조에서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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