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암행순찰차 대거 출동이요”…서울시, 얌체 운전차량 뿌리 뽑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4010008269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5.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암행순찰차 3대→5대 증차…3월부터 현장 투입
기존 전용도로 단속→일반도로까지 확대 단속
dkagod
현재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증차하고 일반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계획'을 의결해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으로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한다.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마포·강서경찰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1개월씩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다.

위원회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를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해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매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해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단속한다. 이륜자동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사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