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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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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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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공금 횡령·직원 간 갑질 등 각종 부패행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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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청렴콘서트에서 청렴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렴고는 전문업체가 내용을 접수해 암호화 처리한 뒤 종로구 담당자가 조사·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돼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 직원, 외부 관계자, 주민 등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구 소속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직원 간 갑질 등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 도약하고자 하는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으로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고는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로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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