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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부석면 A·B지구 일원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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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02.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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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정처분 예정
서산시의회, 부석면 A·B지 일원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방
충남 서산시의회의원들이 부석면 A·B지구 일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유입 날짜, 유입량, 유입 경위 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15일 부석면 A·B지구 일원 폐기물 추정물질 유입 상황과 해미면 휴암리 일원 가축분뇨(퇴비) 부적정 보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시의회의원들은 부석면 A·B지구을 찾아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농경지 내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의 유입 날짜, 유입량, 유입 경위 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현재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A·B지구 일원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매립 행위자는 '공주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생산된 부숙토를 토지 개량 목적으로 약 6만평의 농경지(약 500톤)에 살포했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0일 폐기물 추정물질 시료채취해 13일 부숙토 성분분석 의뢰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통보까지는 약 10일 소요된다.

부숙토 제품기준 검사결과 기준 미달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회수조치)을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기관인 공주시에 조치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해미면 휴암리 가축분뇨(퇴비) 보관 장소는 행위자를 조사해 처분할 방침이다.

김맹호 서산시의회의장은 "인접 농경지와 담수호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폐기물 추정물질을 회수해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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