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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체계획서 내용 숙지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가설비계·장비·해체 순서 등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관련 법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등이다. 안전상 필요한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현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안전 노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감리를 상주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를 건축구조물보다 기존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