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에게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올해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비(1회 1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상관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성기찬 시 안전총괄과장은 "올해는 사회재난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장항목을 2개 확대했다"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안전한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6년간 운영했으며 30건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