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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피해사례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정상화를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