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적용
|
국회는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늘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