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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둔촌주공 등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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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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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주택소유 제한 폐지
지난 13일 둔촌주공 견본주택
지난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예비당첨자들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연합뉴스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이에 다음 달부터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계약을 끝내지 못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절차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무순위 청약 대상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850여가구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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