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이상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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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해 4억원을 투입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설치 지원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 철거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t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t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의 공용전기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