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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다.
시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까지인 제4차 미세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