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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10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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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3.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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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2020~2022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건설사에 10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심 판결이 나온 2·3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고,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줬다. 2020년 3월에도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지면서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출했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해 현재 총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2028년에는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4.1㎞) 구간이 개통된다.

이 의원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을 거부했고,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소송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 연장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시 예산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간 연장 등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해 서울시와 건설사간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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