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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6곳에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단속을 진행한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길을 건널 때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가중 부과한다.
구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도우미 57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