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엔 시정명령…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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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조사는 불법증축 등 건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허가·신고된 건축물 등이다.
구는 구조·면적·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오는 6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사전통지 후 2차에 걸쳐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명령한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