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보육 교직원의 인권 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와 운영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과 시·군 보육 관련 기관과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