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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휴공간 등 활용해 소상공인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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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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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진공과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해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기부와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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