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와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포항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