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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환급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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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03.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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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환급 추가 신청 추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감면을 통해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득 가액이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200만 원 내에서 100%로 확대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취득일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소급 적용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180건,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대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신청 시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취득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현교 시 세정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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