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자가·집주인 동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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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등이 대다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