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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2년 11월 '서울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과 축하 물품을 지급해 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으로 약 1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된다.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