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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 31일까지 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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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4. 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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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 외 위판실적 등을 인정)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년간 또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달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고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상호 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선적항 또는 주소지가 읍면 지역일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와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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