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구민 주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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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민 주도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등으로 운영되는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10명 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업구간 내 점포들을 대표해 광고물 가이드라인, 사업추진 방법, 디자인 지침, 간판 자율정비·유지관리 사항 등을 협상·결정한다.
간판 디자인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1개 업소당 1개 간판 설치가 원칙이지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이나 뒷면에 도로를 접한 경우 2개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다.구는 벽면이용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업소당 250만원, 소형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은 제한적으로 업소당 50만원의 교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구의 지원을 받아 간판을 교체할 경우 기존 사용하던 불법 간판은 전량 철거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위원회와 함께 구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시미관을 개선해 강북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