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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사, 내달 4일부터 입장료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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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4.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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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에 있는 천년고찰 보경사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 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000원에서 3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입장료 폐지 조치에 따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 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특히,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이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료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4년 10월까지 조성 완료되는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자연학습 장'을 통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볼거리 체험과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관람료 폐지와 무료 개방 조치로 보경사 방문을 유도해 주변 상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명승지 정비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지역의 대표 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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