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 지수 통한 사업 평가로 사업 재원 배분 기준 마련
|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7일 제정·공포한다.
이번 조례안은 '약자'정의의 범위를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약자동행 정책 수립·재원 확보 등 시장의 책무 부여 △약자동행 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 지수·개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와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 중이다. 시는 7월까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약자동행 위원회도 구성한다. 상반기에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하반기에는 약자 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담은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