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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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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4.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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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로부터 선제적 개입
5월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자리정착금 지원 등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로 재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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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치유·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도 시행한다.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는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전문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사업이다.

전문상담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자가 되어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건 진술을 돕는다.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 경찰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6월부터는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 사용 용도를 지정했으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은 지원시설을 통해 1년 이상 사후관리를 필수로 받는다.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을 강화해 가출 위기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와 SNS·채팅앱 등 온라인상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됐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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