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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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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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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57만건 분석해 월별 1개 피해예보품목 선정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해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최소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보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예보 품목은 △겨울의류(1월) △포장이사(2월) △사설강습(3월) △건강식품(4월) △야외활동복(5월) △체력단련회원권(6월) △냉방용품(7월) △숙박·여행(8월) △택배 물류(9월) △난방용품(10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11월) △인터넷 교육서비스(12월) 등 월별 1개 품목이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예보품목을 알릴 예정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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