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 논의에서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이번 법안에 들어갔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포토]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안 심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5m/22d/2023052201002159400120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