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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등 6개 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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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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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준·절차 인한 기업 활동 불편함 해소 목적"
국토부 MI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을 허용한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도 해제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내부에는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환승센터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교통수단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규정해 관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교통체계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비행승인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진행, 적용특례 대상을 늘린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당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제94조의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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