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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희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이 최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본인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개인정보위 측에 질의했다.
30일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극회증언감정법 제2조, 국감국조법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정부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검증하려는 사항과 요구자료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 측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