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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말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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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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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 '2023년 역량 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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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13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소노벨 경주에서 열린 '2023년 역량 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소노벨 경주에서 열린 '2023년 역량 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엄청난 것이다. 간담회나 대화도 없이 한다는 건 어이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어떤 부분만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적용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해고 제한·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음식점의 경우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음식점은 야간·휴일수당으로 월급이 300만원이 넘는데 말이 안된다. 임금이 오를 대로 올랐다"며 "어려운 시기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가이드도 없고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앙회와 지역연합회간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교류로 현장 고충을 듣는 등 소통의 장으로 꾸려졌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워크숍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시행 촉구 퍼포먼스'도 가졌다. 소공연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결집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이어가고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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