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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첫 재판서 ‘횡령·배임’ 부인…“합리적 경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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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6. 14. 16:34

"단순히 낮은 가격 형성 가능성만으로 배임 성립 안 돼"
MKT 인수 참여 지분 획득엔 "경영리스크 분담에 불과"
조현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연합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이 이뤄졌다. 단순히 더 낮은 가격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MKT 인수에 참여해 일부 지분을 가진 것은 "경영리스크 분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을 회사와 조 회장과 나눠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손실이 분산된다는 취지다.

또 조 회장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MKT 부당지원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2014년 이전 거래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의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KT의 지분 49.9%를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어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사용(약 17억600만원)하거나 이사비와 가구비 약 2억72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카드 5억8000만원 상당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횡령·배임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2020~2021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의 자금 약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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