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이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오후 2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건설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가 소송에 나선 건 3년만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번 소송은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