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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시정 추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세금인 만큼 자발적으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