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했다.
또한 "심지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내년도에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