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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면 개정…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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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6.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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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세분화하고 대폭 증액
비용 부담 있었던 기반시설 지원 근거 포함
포스코퓨처엠
전남 광양 율촌산단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고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시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투자금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키는 한편,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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