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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