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칠팔구는 서울에서 이륜자동차를 수리·판매하는 소기업으로 사업확장으로 인해 4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돼 보다 지도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클리닉사업에 문의를 하게 됐다. 지도사회에서는 상담 기업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미지급, 임금 명세서에 필수항목 누락 등 근로기준법 미숙지·인사·노무에 대한 사내규정이 전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진단했다.
이후 전담 현장클리닉 위원이 △표준화 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 △근로자 명부와 임금명세서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 △법정 근로시간·임금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리스크와 근로기준법 위반요인을 제거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4명의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최철흠 칠팔구 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알게됐으며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요인을 제거하게 돼 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자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은 "소기업들 대다수가 인사와 노무에 대한 사내규정이 제대로 제정돼 있지 않아 근로감독기관의 행정처분과 송사에 휘말리는 등 여러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돼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업주들이 지도사회의 현장클리닉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