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돼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