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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대상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로 △천막·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을 점검한다.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동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계곡·하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2건을 철거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에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 조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은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