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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33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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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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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 3종 신설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모두 충족 시 최대 330%P 완화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한다. 건축디자인 혁신, 친환경,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민간부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해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목표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인센티브 항목 적용 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는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 용적률이 완화된다. 예컨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개 인센티브 항목을 중복 적용할 경우 1116%까지 높아진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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