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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한다…조례 21건·규칙 10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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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7.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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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포함한 조례 21건, 규칙 10건을 24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한다.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을 취소·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 특별 배려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해 북한이탈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사업을 구체화한다.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등 규칙 9건도 8월 10일 공포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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