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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산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원 한도로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약 3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9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신철호 시 주택과장은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