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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 670원이 오는 10일까지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주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