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술활동증명 못 받은 예술인도 직업 권리보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8010004120

글자크기

닫기

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8. 08. 12: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