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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