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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요양시설 확충…‘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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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8.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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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6일 '안심돌봄가정' 신청서 접수
올해 10개소 선정·지원…2030년까지 430곳 목표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 나선다.

시는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선정·지원을 위해 다음 달 4~6일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있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인당 면적도 25.1㎡로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곳(민간 238곳, 공공 20곳)으로, 어르신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노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소와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30곳 확충을 목표로 올해 10곳을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표준안을 적용해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9인 정원) 최대 2억9300만원의 시설조성비를 지급하고 초기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725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한 곳당 연간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어르신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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