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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20만원”…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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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8.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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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20만원…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전국 최초 엄마아빠 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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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 엄마아빠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돼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12개월을 사용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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