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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직권 말소등록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위원회는 16일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