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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호국 의지 서린 2m ‘장검’ 국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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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8.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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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이 지은 시구 새겨져…명칭 '이순신 장도'에서 '이순신 장검'으로
1.이순신 장검
이순신 장검./문화재청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숭고한 정신과 호국 의지가 서려 있는 장검(長劍)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이 지은 시구가 새겨진 칼 한 쌍인 '이순신 장검'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으며, 길이는 약 2m이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 위쪽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7.2㎝ 길이의 또 다른 칼에서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시구를 볼 수 있다. 이 문구들은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기록과 일치한다. 칼자루 안에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뜻의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는 글귀가 있어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다"며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칼은 '이순신 장도(長刀·긴 칼)'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다. 보통 '도'는 휘어진 형태에 칼날이 한쪽이고 '검'은 직선 형태에 칼날이 양쪽에 있다. 문화재청은 칼날이 한쪽만 있는 형태를 고려해 장도라는 명칭을 고려했지만 '검'이 권위와 의례적 측면에서 칼의 격을 높일 때 사용해 왔으며 오랜 기간 유물이 '장검'으로 불렸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장검'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칼 한 쌍이 빠진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허리띠)를 보관하는 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물 일괄은 갓 위를 장식하는 옥공예품인 옥로 1구, 허리띠인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추사 김정희(1786∼1856)가 남긴 마지막 난초 그림으로 여겨지는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조선시대 불화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청동으로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 불교 경전 '불조삼경' 등 총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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